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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사출신 윤태중 검사 무죄·면소 판결
[ 2011년 11월 24일 00시 33분 ]
임용 후에도 당적을 유지한 사실 때문에 면직처분 및 불구속 기소됐던 의사출신 윤태중 검사에 대해 법원이 무죄 및 면소를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지난 23일 국가공무원법위반과 정당법위반으로 기소된 윤태중 검사에게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2개 정당 동시가입에 따른 정당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경과에 따라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당 가입 시점이 사법연수생이나 검사로 임용되기 전이므로 공무원법과 정당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2개 이상의 정당에 가입해 정당법을 위반한 혐의 역시 공소시효 3년이 지나 면소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임용 후에도 탈당하지 않은 점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항소 의지를 나타냈다.

윤태중 검사는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던 2004년 3월 민주노당과 당시 열린우리당에 동시에 입당해 민노당에는 2006년 2월까지, 열린우리당엔 2004년 7월까지 1만원 내외의 당비를 냈다.

올해 2월 검사에 임용된 윤 검사는 지난 6월 검찰이 민노당 가입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탈당했고 이후 검찰은 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윤 검사를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윤 검사는 부산지검의 면직처분에 대해 처분취소 소송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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