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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선, '약사회 로비' 보도 언론사 제소
[ 2011년 11월 24일 02시 36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 위원장이 '약사회의 로비를 받았기 때문에 약사법을 상정하지 않았다'는 일부 보도에 반발,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언론사를 제소했다.
24일 이재선 위원장(자유선진당)은 “약사회가 약사법저지를 위해 치밀한 로비 계획을 세웠고, 법안을 막기 위해 이재선 위원장의 내년 총선 후원모임을 만들기로 했다”는 동아일보 및 동아닷컴의 약사회 회의록 인용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제소 이유에 대해 “동아일보 및 동아닷컴의 보도는 11월 국회에 약사법이 상정되지 않았다는 여러 언론 보도의 후속 기사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약사법을 상정하지 않은 것이 마치 약사회의 로비를 받은 이재선 위원장 때문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익단체인 약사회가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약사법에 반대하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며, 이익단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하고 또 어떤 내용으로 회의록에 기재하든 그건 국회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임원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활동상황을 얼마든지 과장하거나 왜곡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언론은 보도에 앞서 회의록의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확인 과정 없이 회의록만을 근거로 특정의원의 실명을 거론한 것은 공정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의 자세라고 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그는 과거 한국컨테이너공단( 현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경우 정부 예산 담당 공무원을 룸살롱에서 접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좌진과 식사한 것으로 집행내역을 거짓으로 작성한 사례(YTN 2009년 10월 15일 보도)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재선 위원장은 “이번 약사회 회의록에 근거한 동아일보 및 동아닷컴의 보도는 컨테이너 공단과 하등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기관에서도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공식서류를 조작하는 마당에 하물며 이익단체인 약사회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했다 내지 어떻게 할 것이라고 작성한 내용을 근거로 마치 약사법 불상정이 이재선 위원장과 밀접히 관련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법안 상정은 여야합의라는 국회법 정신에 따라 양당 간사가 결정하는 것이고, 위원장은 이를 수용하는 위치로 약사법 불상정의 원인을 위원장 탓으로 매도하는 것은 선출직 국회의원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것이자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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