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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거부 환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 2011년 11월 24일 03시 05분 ]
대형병원들이 장기입원 환자 퇴원거부를 둘러싼 당국의 엇박자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명쾌한 답변을 얻지 못해 속을 태우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지난 6월 상급종합병원에 퇴원거부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3차 의료기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며 복지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퇴원거부 환자에 대한 일선 의료기관들의 고충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각기 다른 판단에 기인한다.

건보공단이 장기입원 환자에 대해 ‘급여’ 결정을 내리더라도 심평원이 ‘불필요한 입원’으로 간주해 입원료 중 일부를 삭감하고 있어 의료기관들이 중간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퇴원해야할 환자가 병상을 차지하고 있는 바람에 입원병상이 부족해져 다른 환자의 치료기회를 빼앗는 현상마저 빚어지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최근 회신을 보내왔지만 뚜렷한 개선책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즉 건보공단에 장기입원 환자의 퇴원 거부와 관련한 관리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니 앞으로 지켜봐 달라는 얘기였다.

복지부는 회신 공문에서 “퇴원 지시에 불응한 장기입원 환자의 급여제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보공단에 관리방안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각기 다른 판단을 일원화 해달라는 병원계의 요청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복지부는 “심평원 측에 공단이 급여를 인정키로 한 장기입원 환자에 대한 심사시에는 입원 사유 등 관련 내용을 적극 참고하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결국 건보공단의 ‘급여’ 결정과 심평원의 ‘삭감’이라는 엇박자 행정에 대해 속시원한 답을 내놓지 않음에 따라 일선 병원들의 불만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복지부가 공단과 심평원의 입장을 조율해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망스럽다”며 “각 기관에 통보했으니 일단 지켜봐 달라는게 무슨 대책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병원협회 관계자 역시 “상급종합병원에서 급성기 치료가 끝나고 요양치료를 요하는 장기입원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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