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3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사들이 꼭 알아야 할 법적 이슈
[ 2011년 11월 25일 03시 11분 ]
의사들이 꼭 알고 넘어가야 할 법적인 이슈는 무엇일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11월24일 2년 만에 개최한 ‘공보의 학술대회’에서 김선욱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지금도 중요한 문제지만 앞으로 개원 또는 봉직의, 수련의로 살아갈 때도 법적 지식을 갖춰야 의사 경력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주요 쟁점 11가지를 정리해 발표했다.

김 변호사의 이날 발표에 따르면, 일상에서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실수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동업 또는 봉직의 정리는 어떻게 하나=의사 상당수가 개업의로 살아간다는 점에서 동업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동업이 이뤄지는 형태 대부분 선후배나 지인들과 시작된다는 점에서 향후 분쟁에 휘말렸을 때 인간관계도 잃기 십상이다.

김 변호사는 “의사간 동업은 할리우드 스타간 결혼과 마찬가지로 헤어질 위험성이 높다”면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사소한 부분도 룰미팅으로 통해 정해야 한다. 또 아무리 친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단독 개원 후 병원 규모가 커졌을 때 봉직의를 고용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봉직의가 향후 개원시 경쟁구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처음부터 계약조건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봉직의가 개원을 이유로 그만 둘 때 흔히 환자정보는 물론 직원도 데리고 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이 경우 막심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지만 뚜력한 대비책을 갖추지 못한 개원의들이 많다. 따라서 아무리 친하더라도 법적으로 보장을 받기 위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볍게 여기다 큰 코 다치는 사안=병원이나 의원 개설 후 광고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이나 환자정보를 무단으로 게재했다가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흔하다. 김 변호사는 “병원 광고시 주로 이용하는 홈페이지 상에 흔히 공개하는 치료전·후 사진도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닌 떠도는 이미지를 차용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막대한 금액을 배상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환자 동의를 거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안전상 등의 이유로 각급 의·병원이 CCTV를 설치하고 있지만 이 역시 주의를 요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과거와 달리 CCTV설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목적 외 사용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CCTV를 잘못 설치하거나 이용하게 되면 적발시 수천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며 “병원 직원의 실수로 원장이 직접적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와 분쟁 발생시 적극 나서라=환자와 분쟁시 의사들은 특히 적절한 처신을 해야 한다. 무턱대고 잘못이 없다고 발을 빼서도 안 되고, 과실이 없다는 판단이 들면 사과를 하기도 힘들어 난처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환자가 합의 대신 시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면 잘잘못을 떠나 공세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업무방해금지가처분과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 여러 법적 구제절차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때도 원만히 풀어가되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합의시 여지를 남겨둬서는 안 된다. 종결적으로 하되 적정선을 지켜라”며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을 전달할 때도 영수증을 반드시 받는 등의 실무적인 노하우도 미리 익혀둬라”고 말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