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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동네의원 이어 병원도 '인센티브'
[ 2011년 11월 24일 21시 20분 ]
약 갯수를 줄이거나 싼 약을 처방해 의약품을 절감하는 의원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외래처방 인센티브제가 내년부터 병원급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평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는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 행태를 개선해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부를 해당 병·의원에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다. 건강보험 환자의 외래진료 시 처방한 원내외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요양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의원에서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된다. 단, 인센티브는 현재 절감액의 20~40%를 주던 것에서 10~50%로 조정된다. 약품비 증감여부는 투약일 당 약품비로 평가한다. 의원은 환자당 약품비가 평가 기준이다.

올해 상반기 의원을 대상으로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를 평가한 결과 8467개 의원(대상의원의 39.7%)이 전년 동기에 비해 477억 원의 약품비를 절감했다. 절감기관에 대해서는 129억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절감결과 334억 원의 보험재정이 감소된 것으로 추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래 약품비 비중이 높고 병원의 행태가 의원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제도를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 약품비 절감 노력에 동기를 부여하고 약제사용의 적정화와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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