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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15% 제공-의사 TV출연료 대납 등
[ 2011년 11월 25일 00시 15분 ]
제약사들이 정부의 강력한 쌍벌제 시행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식의 영업을 은밀히 진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공개됐다.

노환규 전국의사총연합 대표가 지난 24일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국내외 제약사들은 마케팅회사를 활용하거나 영업사원을 지원하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왔다.

노 대표는 리베이트 제공 약정서를 공개하면서 "약정서가 개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회사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15%를 리베이트로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고 한 사례를 소개했다.

제약사 영업부지점장이 찾아와 500만원의 15%에 해당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하겠다는 육성 파일을 공개한 것이 단적인 예다.

리베이트 약정서에 대해 항의하자 제약사가 사과문을 보낸 증거도 공개했다. 의료기관 원장이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의료기관을 방문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려는 시도했다는 것.

해당 제약사의 의원사업부 명의로 온 사과문에는 "일선 영업담당자의 과도한 영업의욕으로 허위 사실을 원장님께 말씀드리게 됐다"면서 "방문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진료를 핑계 삼아서까지 진료를 방했다"는 내용을 담겨 있다.

제약사가 특정 마케팅회사를 통해 의사를 TV에 출연시키고 출연료로 2000만원과 500만원을 대신 지급한다는 내용의 협찬약정서도 공개했다.

노 대표에 따르면 다국적 제약사가 이러한 방식의 우회적 리베이트를 활용하고 있다.

노 대표는 "리베이트는 전체의 일이다. 심지어 의원협회 회장도 이런 제안을 받았다"며 "제약협회가 오는 12월 3일까지 사과하지 않으면 본격적으로 리베이트 제공 사례를 수집해 공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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