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을 차려두고 의사 처방 없이 불법으로 발기부전치료용 주사제를 만들어 판매한 사무장이 구속됐다.
주사제를 판매하기 위해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는 등 사무장병원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적발됐다는 점에서 충격이 더해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25일 “발기부전치료 주사제를 임의 조제해 병원 외 장소에서 판매한 혐의로 서울 성동구 A비뇨기과병원 상담실장 윤 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적발된 윤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서울 성동구에 사무장병원을 차려두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구입한 전문의약품 알프로알파주, 이연염산파파베린주사, 펜톨민주사를 의사의 처방 없이 불법으로 섞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남성 성기에 직접 주입하는 형태의 주사제 6100여개를 50대 이상 노인들에게 판매해 총 6100여만 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가 불법 주사제 제조에 사용한 알프로알파주, 염산파파베린주사, 펜톨민주사는 각각 만성동맥폐쇄증, 말초순환장애 및 급성 동맥색전, 피부괴사 예방 등에 쓰이는 전문의약품으로 심혈관질환, 호흡억제, 혈압상승, 심근경색, 뇌경색 등의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주사제는 국내 제약사가 시판하고 있는 발기부전치료 주사제의 성분을 모방하고 있으나 성분함량 등이 다르고, 제조 과정에서 오염 가능성이 높아 발기 후 통증, 귀두부종, 심근경색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윤 씨가 이번 적발 이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주사제를 판매한 추가 정확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식약청은 불법 주사제 구입 소비자들에게 사용 자제를 당부하는 한편 같은 방식의 의약품 유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