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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강행하면 특단 조치"
[ 2011년 11월 25일 02시 40분 ]
의료계가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제정에 산부인과 등 의사단체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주장했다.[사진 : 신민석 의협 부회장, 박노준 산부인과의사회장, 나현 서울시의사회장, 경만호 의협 회장, 김선행 대한산부인과학회장, 강중구 분만병원협회장]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대한분만병원협회는 25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위법령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 등이 요구한 사항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국가가 마련할 것 △감정단의 역할(권한) 제한 △환자 측의 감정서 원용의 제한 △예치금 성격의 손해배상 대불금 등이다.

경만호 의협 회장은 "지난 8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보면, 과연 복지부가 국민 건강권을 위한 정책을 펴는 정부기관이 맞는지 의심스럽다"며 "분만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보상비용 부담을 지우는 것은 산부인과 몰락에 기름을 부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 회장은 산부인과에 대한 기피현상 심화, 산부인과 붕괴로 인한 인프라 왜곡, 출산율 저하 등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위험하고 일방적인 역주행을 벌이고 있다"며 "다시 한번 합리적인 하위법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경 회장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재원은 반드시 국가가 마련해야 한다"며 "일본 등 다른 나라도 국가 부담이나 보험제도 등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정단의 역할에 대해선 "현행법은 감정위원이나 조사관에게 의료사고 발생 의료기관에 출입해 관련 문서 등을 조사하거나 열람토록 권한을 부여했다"며 "의료기관이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지조사 성격으로 변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환자 측의 감정서 원용에 대해서도 "감정서가 외부로 원용될 수 없도록 하거나 아니면 감정서가 외부에 원용돼도 실익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감정서에는 별도의 합의절차 없이 감정위원별 감정소견만 각각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정위가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손해배상 대불금은 "반드시 예치금 성격을 취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개설자가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부담과 구상권 행사로 인한 대불금 상환 의무를 동시에 진다면 위헌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박노준 산부인과의사회장은 "만약 정부가 시행령 등을 (현행대로)강행한다면 의료분쟁중재원에 불참하고, 최악의 경우 분만거부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회장은 최근 복지부 앞 1인 시위에서 마지막 대응 단계로 분만거부 가능성을 언급했었다.

강증구 대한분만병원협회장은 "의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안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분쟁조정원이 유명무실해진다"며 "현재 3000여 명의 자필서명을 받아 복지부에 제출했다. 오는 28일까지 법무법인의 검토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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