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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반대 '진료보조인력(PA)' 합법화 추진
[ 2011년 11월 25일 23시 10분 ]
"내년 중 법 개정에 대한 사항을 마련해서 예정대로 추진하겠다. 그 간 관련 공청회를 진행해보면 의료계에서 제도 도입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독립된 자격을 신설하는 것이 아닌 진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에서 운용하겠다는 점을 알아달라."

흉부외과, 외과 등에서 진료 업무 소화 여력이 부족한 틈을 타 PA(physician's assistant)들의 의료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진료보조인력을 제도권 내로 흡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시켰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이창준 과장은 24일부터 개최된 대한외과학회 제63차 추계학회에서 "의사 감독하에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동시에 의료기관은 진료보조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 안팎에서는 제도 도입으로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뿐만 아니라 현 상황을 악화일로에 치닫게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어 마찰음이 예고된다.

최근 대한의학회는 복지부로부터 '진료보조인력 제도 연구'를 의뢰받아 올 4월부터 6개월간 수행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음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PA 제도를 마냥 현재의 형태로 둘 수 없으며 감독 기능도 없다는 측면에서 제대로 된 제도로 정착시키든지, 아니면 기존의 제도에 흡수해야 한다는 것이 뼈대다.

이창준 과장은 "의료현장의 진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전공의 업무 과다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PA 제도를 합법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기본 전제는 무자격 의료행위의 근절을 통한 환자 안전 향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진료보조인력 제도화의 큰 방향을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의료기관 업무량 증대와 한정된 전공의 수로 진료보조인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며 "진료보조인력 제도화는 엄격한 준법분위기를 확립하고 교육 기능 개선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 북미와 유럽같이 PA라는 별도 직종 설정은 역사적 배경과 우리 의료 현실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현재 복지부의 안에 따르면 자격은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중 전문간호사의 경우 교육의 범위를 축소하고 응급구조사의 경우 현재 인정된 업무범위에 한해서다.

법령에 의한 일정 교육과 업무능력 확인 절차를 통과한 자로서 인정은 5년간 유효하며 5년마다 재인정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의료기관 근무에 있어 진료보조인력은 소속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보조사의 역할을 인정한다. 이 때 취업 의료기관을 보건소에 신고하고 신고한 의료기관에서만 활동해야 한다.

이창준 과장은 "업무범위는 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해 밝히도록 하겠다"면서 "향후 복지부는 현재도 가능한 업무, 확장이 필요한 업무, 쟁점이 될 만한 업무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창준 과장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도화(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며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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