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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강화하겠단 정부…피하려는 요양병원
[ 2011년 11월 25일 23시 14분 ]
의료기관 인증 평가와 더불어 적정성 평가라는 두 가지 시험을 치러야 하는 요양병원들. 적잖은 부담과 함께 고민스러운 시기를 맞게 됐다.
이 같은 분위기는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25일 개최한 추계 학술세미나에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부처 실무자를 초청해 가진 강연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인증 평가와 적정성 평가가 앞으로 요양병원들의 명운을 가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참석자들의 열기도 어느때 보다 높았다.
일단 요양병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지난 9월 심평원이 발표한 ‘2010년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에 대한 볼멘소리가 먼저 불거졌다.
앞서 요양병원협회가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부담스러운데 되려 객관성과 기준에 대한 설명 등이 결여된 탓에 더욱 힘들다”는 취지의 발언이 쏟아졌다.
그러나 이날 심평원 이규덕 평가위원은 “적정성 평가 이후 실제로 여러 지표에서 뚜렷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며 “힘든 부분은 이해하지만 이로 인해 요양병원들의 질적 수준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평가 자체가 어느 정도 시험범위를 알려줬던 것”이라며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오히려 이 위원은 적정성 평가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요양병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다 앞선 단계의 평가를 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기초적인 설비 등의 부분에 머물러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위원은 “일부 기관의 경우 요양병원이 요양시설만 못하다는 소리를 듣기도 한다. 치료를 목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요양병원이 시설에 뒤져서야 되겠냐”며 “의료의 질 향상은 계속돼야 하는 만큼 환자나 보호자 만족도 조사도 진행하는 등 적정성 평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의견은 의료기관인증평가원 역시 마찬가지다. 인증 평가가 적정성 평가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점에서 병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요양병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현재 요양병원은 의료기관 인증 평가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오는 2013년 1월부터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해야만 한다.
이선희 의료기관인증평가원 정책개발실장은 “요양병원의 적정 기능에 대한 정책방안이 정비돼 있지 않아 일부 혼선이 있을 수 있고 중복 평가로 인해 부담이 되는 것은 안다”면서도 “하지만 평가가 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제도를 발전시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요양병원 관계자들은 “수가 등을 정부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 몇몇 병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열심히 하고자 하는 병원들인 만큼 더욱 더 잘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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