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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관리 깐깐해지고 인센티브 엄격
[ 2011년 11월 27일 21시 35분 ]
"전문병원 연차보고서, 회계 결산서 등 운영자료를 통해 경제성, 의료 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철저히 분석하겠다. 모니터링 후 전문병원의 효과 등을 토대로 인센티브 부여를 더욱 철저히 검토하겠다."
보건복지부가 전문병원 지정 이후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시켰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박인석 과장은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린 대한외과학회 제63차 추계학술대회에서 '전문병원의 활성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사실 전문병원 제도는 정부의 취지와는 달리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박인석 과장도 "질환별, 진료과목별, 지역별 편중 또는 과소 지정돼 있다는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신청 못한 기관이 발생하고 계량 지표 위주의 평가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인식과 과잉진료 또는 비급여 위주의 진료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병원에 대한 특혜, 네트워크 병원의 무임승차 역시 심각한 문제다.
이에 복지부는 2014년부터 적용되는 지정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한 정량적 평가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박인석 과장은 "일부 지정 분야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항목을 활용할 방침"이라면서 "관절, 정형외과, 뇌혈관, 대장항문, 심장, 유방, 산부인과 등이 그 대상"이라고 말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이 없는 분야는 순차적으로 개발된다.
의료서비스의 경우 의료기관 인증을 기준으로 하는데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의료기관 인증을 적용하겠다는 것. 2014년 지정신청 접수 전 의료기관 인증을 필수적으로 획득해야 한다.
사후 관리와 관련해서도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과장은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수 등 변경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면서 "심평원에서 모니터링 결과를 지정기관에 통보, 미충족기관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정명령 통보 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 처분 등 불이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전문병원 운영상황을 더 철저히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연차보고서, 회계결산서 등 운영자료를 통해 경제성 등 효과를 분석하고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인센티브 방안에 따르면 혜택과 책임 간 균형을 확보하고 실효적인 인센티브 적용으로 많은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전문기관 마크, 전문병원 명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차별화를 강화한다.
그러면서 박인석 과장은 "의료기관 인증제, 회계 투명성, DUR 성실 이행 등을 통해 책임을 부여하겠다"면서 "예컨대 연구중심병원, 수련병원 자병원, 신의료기술 한시적 승인, 중소병원 컨설팅 등 혜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명칭 사용 및 광고 등 전문병원 차별화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단속방안도 심도있게 검토된다.
현재 전문병원은 하나의 특정질환 또는 진료과목 표방이 가능하다. 의료기관 고유 명칭 및 종류 명칭 이외에 지정받은 질환 또는 진료과목에 대한 전문병원 또는 전문이라는 명칭 표시가 가능하다.
박 과장은 "전문병원 지정 대상이 아닌 경우 전문병원 명칭은 전면 사용 금지토록 하겠다"며 "여기에 네트워크 병원이 명칭을 사용했을 경우 정확한 소재지를 명기하고 브랜드 광고 시 포괄적인 명칭 사용을 금지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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