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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파일 공개 원장, 인권위에 건보공단 제소
[ 2011년 11월 28일 03시 08분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처벌 완화를 목적으로 거래를 시도했다는 내용의 녹취파일을 공개했던 제주도 A 원장이 오늘(28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키로 했다.

A 원장은 공단 측이 언론 보도 직후 자신이 출국 환자 진료를 의도적으로 청구했다는 비방성 자료를 배포했다고 주장하며 인권위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인권위 진정서 제출은 서울에 거주하는 다른 의사를 통해 대리 접수시킬 방침이다. 그는 이 건에 대해 명예훼손 고소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원장이 공개한 녹취파일에는 공단 직원이 만성질환관리료를 환수하고자 개원의사를 상대로 환수금액을 거래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전국의사총연합 측은 녹취파일을 공개하면서 "공단 직원은 처음에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분을 환수하겠다고 했다. 그러다 사인을 유도하기 위해 다시 2009년 8월, 2009년 10월, 결국은 2009년 12월로 환수 시작 일자를 늦춰주겠다며 회유책을 구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단 측은 "해당 요양기관장은 확인 및 서명을 거부하고 계속 환수대상금액의 축소를 요청했다"며 "부당청구를 시인하면서도 협박과 회유에 의해 정당한 진료행위를 착오청구로 뒤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거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제주도 A 원장은 인권위와 제소와 명예훼손 고소를 통해 억울함을 풀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단은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어 법적 다툼이 예고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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