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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인증 의무화 '무산'
[ 2011년 11월 28일 03시 35분 ]
전문간호사 질 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하려던 교육기관 평가인증 의무화가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평가인증 의무화 내용 등이 담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으나 관련 조항을 삭제한 채 28일 재입법예고했다.

당초 개정안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이 최초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5년마다 또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요청에 의해 지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받도록 했으며, 평가 결과 교육여건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시 개선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28일 재입법예고가 된 개정안에는 이 같은 평가인증 의무화 항목이 빠졌다.

교육기관과 관련해서는 “전문간호사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교육생을 정원보다 초과해 선발한 경우 지정 취소 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만이 담겼다.

이 밖에도 재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중환자 및 응급분야 전문간호사 기준 중 경력인정기간 특례조항이 기존 6년에서 4년으로 완화됐다.

또 법령개정 이후 만들어진 방문간호사의 경력 및 요양기관 경력을 가정, 노인 호스피스 전문과목으로 인정한다.

전문간호사 실무경력기관의 경우는 군병원이 현실적인 여건상 종합병원으로 분류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일부 전문과목(응급, 중환자)에 한해 군병원을 실무경력기관으로 추가한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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