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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교수들 "보상재원 마련 책임은 국가"
[ 2011년 11월 28일 08시 02분 ]
대한산부인과학회를 비롯한 주요 산과 학회 및 전국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교수들이 의료분쟁조정법에 반기를 들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대한주산의학회와 전국 의대 산부인과학 교실은 2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상재원 마련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기관에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분만 관련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 재원의 국가기관 100% 부담을 비롯해 △감정부 활동을 위해 시행령에 ‘형사소송법’ 상 영장 발급에 준하는 요건과 절차 설정 △일정 기간 지난 후 대불 손해배상기금 반환 요구 등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을 전격 입법예고했으나 이처럼 의사들의 큰 반발에 부딪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산부인과 교수들은 시행령 제정에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함께 보완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신뢰감이 철저히 무너졌음을 토로했다.

교수 일동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을 통해 정부는 국민에게 마치 큰 혜택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생색을 내고 있다”면서도 “산부인과인들에게는 거의 절명에 다다른 마지막 자존심까지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경제적 멍에까지 지게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일방적이고 끝없는 양보와 희생을 의료계에 강요하는 정부 당국의 처사에 분노를 느낌과 동시에 의사로서 자괴감을 금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특히 시행령 강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정부 당국에 있음을 선언, 복지부를 거듭 압박했다.

산부인과 교수들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국민 의료복지에 대한 기본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자 한다”며 “이러한 촉구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한 시행령을 강행한다면 이후 불행한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 당국에 있음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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