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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하기만 개인정보보호법 “그건 이렇습니다”
[ 2011년 12월 01일 03시 00분 ]
개인정보보호법(정보법)이 공포된 지 2달이 지났지만 일선 의료기관들의 혼란은 여전하다.

환자 정보의 생성에서부터 활용, 관리, 파기에 이르기까지 정보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워낙 광범위한 탓에 실무에 적용하는 단계에서 막막하기 짝이 없는 탓이다.

더군다나 이번에 시행된 법률안은 위반 시 강력한 처벌과 제제 조치를 취하기로 한 만큼 각급 의료기관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 김상광 서기관은 분당서울대병원이 최근 개최한 ‘정보법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대책’ 워크숍을 통해 정보법의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 의제들을 중심으로 의료기관들이 흔히 부딪히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 일종의 유권해석을 내린 셈이다.

Q1.의료관련 법률의 규정보다 정보법의 의무규제사항이 더 강한 경우 어떤 법을 따르나?

A1.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법인 정보법을 적용하면 된다. 가령 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이나 CCTV 운영제한 등과 같이 의료 관련 법률에 없는 내용은 정보법을, 환자 의료정보의 타 기관 제공이나 진료기록부 의무 보존기관, 의료정보 생성기관과 취급기관의 정보 공유 등은 그대로 의료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Q2.치료가 끝난 환자의 의료정보를 연구 목적 또는 향후 진료를 위해 영구적으로 보관해 이용하는 것은 가능한가?

A2.원칙적으로 환자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존기간이 다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다만 필요시 환자의 동의를 받아 보존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Q3.환자가 자신의 의료정보에 대해 삭제나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수용해야 하나?

A3.환자가 요청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령에 의해 보존기간이 명시돼 있는 경우 삭제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삭제 요구가 의사의 처방이나 진료와 관련돼 있는 경우 거부도 할 수 있다. 다만 명백한 오기, 누락 등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의사의 확인을 거쳐 삭제나 수정은 가능하다.

Q4.건강보험공단과 같이 환자정보를 공식적으로 취급하는 기관 이외의 곳에도 정보 제공이 가능한가?

A4.법에서 정한 기관에 의무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환자 동의 없이 제공되서는 안된다. 다만 공공의료기관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이익,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조약·범죄수사·재판·형의 집행에 필요한 경우 에외적으로 가능하다.

Q5.환자의 의료정보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방안은?

A5.의료기관에서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전자서명 검증을 통한 접근권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 방화벽 등 접근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주민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하도록 정보법은 규정해 두고 있다. 이 밖에 접속기록을 별도로 관리해야 하며 백신 프로그램도 설치해야 한다.

Q6.진료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건강정보 세미나 등을 홍보할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나?

A6.최초 정보습득시 홍보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동의를 구한다면 가능하다.

Q7.서울대병원과 같이 국립의료기관의 경우 추가적인 적용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

A7.이들 기관은 정보법상 공공기관에 해당되므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시 영향평가, 개인정보 파일등록제, 유출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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