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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진료비 등 감면 쉽지 않아"
[ 2011년 11월 29일 21시 45분 ]
대학병원 위탁 지방의료원 이용자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대학병원 등에 위탁한 지방의료원 이용자만 진료비와 본인부담금을 감면할 경우 비위탁 의료원이나 주변 여타 병원 이용자와의 형평성에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보건복지부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안'의 비급여 진료비와 본인부담금을 감면과 관련, 현행 의료법 27조3항에 위배될 소지에 대해 물었다.

아울러 그는 "대학병원에 위탁하지 않은 지방의료원 및 주변 의료기관 간의 형평성 문제 발생 등과 관련 법 개정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는 서면답변을 통해 "의료기관간 과도한 유치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면서 "이는 보건의료 시장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입법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인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거나 감면할 경우 유인 및 알선에 해당돼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공공의료과는 "만일 비급여 진료비와 본인부담금 감면 조항이 포함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되면 의료기관은 법에 따른 감면이므로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의료과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이 위탁 여부에 따라 감면의 중요 기준이 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공공의료과는 "대학병원 등에 위탁한 지방의료원 이용자만 비급여 진료비와 본인부담금을 감면할 경우 비위탁 의료원이나 주변 여타 병원의 이용자와의 형평성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간 공공의료의 대표주자 격으로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행려환자 등 사회 소외계층을 적극 수용해온 지방의료원은 현재 전국 대도시와 중소도시 34곳에 균형 배치돼 있으며, 총 8000여 병상과 의료진 800여명, 총 임직원 8000여명으로 이뤄진 거대 조직이다.

재해지역 긴급의료봉사, 무의촌 순회진료 등 공공적 기능을 충실히 해 왔지만 최근 지방의료원 중 절반 이상이 적자, 임금 체불에 시달릴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그러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대학병원 등에 위탁한 지방의료원의 경우 비급여 진료비와 본인부담금을 각각 감면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영상 이유가 있을 경우 지방의료원 운영을 대학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단 2곳만 대학병원에 위탁되고 있을 뿐 위탁병원에 대한 뚜렷한 인센티브가 없는 등 제도적 실익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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