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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명제보다 조제실명제가 더 시급"
[ 2011년 11월 29일 21시 50분 ]
의료계가 정부와 평행선을 달리는 진료실명제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재확인했다. 이 제도를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적용한 것은 부당하며 국민건강권 차원에서 조제실명제를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29일 저녁 대한의사협회에 열린 '보험위원회 및 각과 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 이같은 의견이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 보험이사들은 만장일치로 진료실명제를 반대키로 했다.

이들이 반대하는 논리는 이렇다. 진료과목이 많은 대형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정의와 범주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고 했다. 예컨대 협진이 이뤄지면 진료에 참여하는 여
러 의사 중 누구를 담당자로 볼지 혼선이 온다는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이재호 의협 의무이사[사진]는 "일단은 강한 반대 의견을 견지했다. 복지부가 권익위 권고와 국정감사 지적을 호재로 삼아 의사의 진료패턴이나 청구내용을 속속들이 위에서 내려다 보겠다는 것"이라며 "명칭도 청구실명제로 바꾸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이재호 의무이사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대학병원 진료현장이다. 수많은 의사와 진료가 이뤄지는 곳에서 환자는 복합적인 진료를 받게 된다"며 "환자를 진료한 많은 의사 중 누구의 이름을 적고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느냐"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약사도 요양급여청구를 한다. 사실 더 급한 것이 조제실명제"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진료한 의사와 청구인이 동일하지만, 약국은 사정이 다르지 않으냐"라고 그 이유를 들었다.

이 의무이사는 "늘어나는 행정부담을 보상할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며 "이는 지적재산권 침해로도 볼 수 있다. 정부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슈퍼컴퓨터로 의사들의 진료행태를 내려다보면 결국 규격진료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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