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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에 7억대 사기까지 당한 女원장
[ 2011년 11월 30일 03시 29분 ]
전직 경찰서장이 강남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원장에게 접근, 사기결혼을 하고 거액과 외제차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서울 강남구 한 성형외과 원장인 A씨를 속여 7억원을 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서울 방배경찰서장 K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각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피해자가 법률을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공무원에 대한 청탁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한 점은 공권력과 사법절차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방배경찰서장이었던 K씨는 지난 2002년 의료사고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던 A 원장에게 접근, 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이유를 들어 2억5000만원을 받아냈다. 손님으로 위장해 A 원장을 찾은 K씨는 자신을 검찰총장과 친분이 있으며, 암행어사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차관급 인사로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K씨는 검찰에게 돈을 줘야 한다거나 박사학위를 받게 해주겠다는 등 여러 이유를 들어 결혼하기 전까지 A씨로부터 7억여원을 받아냈다. 이후 A 원장과 결혼한 K씨는 A 원장 명의로 빌린 벤츠 승용차도 타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뒤늦게 사기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K씨를 검찰에 고소한 A 원장은 지난 2009년 K씨와 합의 이혼한 뒤, 현재 재산분할소송을 진행 중이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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