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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섣부른 척추수술 결정 삭감 초래"
[ 2011년 11월 30일 03시 26분 ]
10년 전부터 누워있던 환자를 응급으로 수술한 병원이 삭감 위기에 처했다. 또한 척추추술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뇌유발전위검사의 인정범위가 소폭 확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개 항목 심의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30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에 따르면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을 참조해 감염성 척추질환으로 진단, 척추수술을 실시한 병원에 대해 심평원은 불인정 판정을 내렸다.

해당병원은 4-5 요추 척추탈위증, 척추협착, 화농성 추간판염, 경막외 농양 등 상병을 가진 환자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수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수술전 환자의 고열 등으로 염증 소견이 확인되고, 10년 전부터 서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고려할 때 병원의 수술은 적절치 않았다고 결론 지었다.

즉 혈액배양 등을 통한 원인균 확인 후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감압술 등 수술여부를 결정하는게 보편적인 치료방법이지만 이러한 절차 없이 응급으로 수술을 시행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10년 전부터 누워있던 환자에게 응급으로 감압 및 기구 고정술을 실시한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심의사례에는 척추수술 전 시행하는 뇌유발전위검사, 운동유발전위 검사의 급여인정 범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심평원은 척추수술 전 시행하는 뇌유발전위검사와 척추수술 중 신경생리 추적감시검사는 △척추증이 있는 경우 △측만증, 후만증 등의 기형이 있는 경우 △척수 종괴성 병변이 있는 경우 △두개저 경추 연접 부위, 상부 경추 척추 불안정이 있는 경우 각각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 밖에 카사이수술 후 발생한 담도염 치료 및 예방을 위해 투여된 항생제와 추간판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경추 추간판전치환술의 급여여부에 대한 사례도 공개됐다.

한편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심사정보/정보방/심의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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