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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 의사 연구활동 위축 우려 해소"
[ 2011년 11월 30일 21시 47분 ]
개인정보보호법(정보법)이 의학계의 연구활동을 제약할 것이란 우려감이 상당 부분 걷혀질 전망이다.

분당서울대병원 의료정책연구소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대책’을 주제로 최근 개최한 워크숍에서 이경권 소장은 “익명화를 전제로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30일 정보법이 시행되면서 의학계는 그동안 환자 동의를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받아야 연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에만 머물러왔다.

특히 후향적 연구를 진행할 때 이미 퇴원했거나 더 이상 외래를 방문하지 않는 환자에 대해선 일일이 동의서를 받기 힘든 탓에 의학계는 뾰족한 답을 찾지 못해 애를 태웠다.

하지만 이 소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법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눈길을 끌었다.

이 소장은 “정보법에는 특정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정보를 이용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며 “이를 근거로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거나 논문 작성시 환자 개인에 대한 식별정보만 제거한다면 법적 제약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의학계가 주로 사용하는 연구정보에 환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극히 드물므로, 활용 후 파기만 제대로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 소장은 별도의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각 기관별로 환자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거나, 기존의 IRB 내 이를 전담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자는 것이다.

이 소장은 “익명을 전제로 하더라도 제3자의 이익침해 가능성은 상존한다. 따라서 연구자들로부터 환자정보 이용 신청서를 받아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면서 “연구책임자로부터 환자정보 이용시 준수해야 할 규정 등도 마련해 보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배금주 과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의협과 병협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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