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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병원계 '인력 확충' 뜨거워질 듯
[ 2011년 12월 01일 03시 35분 ]
2012년 병원계는 인력확충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거센 요구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노조)은 1일 최근 2년간 진행한 ‘보건의료인력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 짓고,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특히 내년 4월과 12월 각각 예정된 총성과 대선을 앞두고 보건노조는 “인력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에 대해 사회여론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일단 기본 골자는 의료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병원인력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특별법인 보건의료법을 통해 대대적인 정원확충과 함께 근무여건을 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데 있다.
일례로 병원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간호사의 경우 현행 의료법에서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만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노조가 추진하고 있는 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7병상당 또는 환자 8명당 간호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1000병상을 기준으로 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최소 500명을 확보했어야 했던 데 반해, 88명을 추가로 고용해야 한다.
특히 병상수가 아니라 환자 수를 기준으로 간호사 인력을 충원했을 경우 인력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노조의 연구보고서를 보면 “향후 6~7년내 간호사 1인당 10명이 되도록 하면 앞으로 최대 5만 3000명의 간호사가 전국적으로 추가돼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간호사 1명이 환자 4~5명을 보는 형태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건노조는 인력충원에만 매몰될 경우 의료의 질적 하락 및 관리소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인력총괄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일종의 노사정협의회와 마찬가지로 인력문제에 대해 정부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이를 바탕삼아 복지부에게 의료기관 노무 관련 실태조사 권한을 맡기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 밖에 보건노조는 정부 차원에서 보건의료인력의 교육 등을 담당할 ‘보건의료인력원’을 설립하자고 덧붙였다.
대신에 노조는 의료기관의 부담을 고려, 보건의료인력법을 통해 금융 및 세제 지원 등을 보장하는 등 법안통과를 위해 당근책도 함께 마련해 뒀다.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신용보증지원 및 수가제도 개선은 물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을 통해 세제지원도 받을 수 있게끔 한 것이다..
보건노조측은 “우리나라는 병상 수와 고가의료 장비는 OECD 최고 수준인데 반해, 간호사 등 병원인력은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 회기내 법안을 발의하고,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보건인력법을 찬성하는 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전개하겠다”면서 “차기 국회와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 조직적 힘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건노조는 현재 연구용역 결과에 불과한 만큼, 보건의료인력법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때까지 각 직종협의회와 이해관계를 조율해 최종안을 도출해 내겠다고 밝혔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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