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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의료급여비용 지급 늦으면 이자 줘야"
[ 2011년 12월 02일 22시 40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일 의료급여비용 지연 지급사태로 일선 의료기관들의 경영난을 거론하며 보건복지부에 이자 지급을 요구했다. 복지부가 나서 '의료급여비용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지급 규정'을 속히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의협은 지난 2008년 1월 24일 의료급여비용 지연지급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에 대책수립을 요청했었다.
권익위는 그 해 9월 11일 보건복지부에 "요양기관에 의료급여비용을 제때 주지 않는 것은 정부의 귀책사유가 있다"며 "다른 보험료와 국세 등의 과오납 환급 때 지연지급이자를 주도록 한 건강보험법상의 지연이자지급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자지급에 손을 들어줬다.
의협에 따르면 미지급된 의료급요비용은 11월 24일 현재 3126억7287만20원에 달한다. 의협은 "이러한 진료비 지연지급이 해마다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많은 의료기관이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크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건보공단에서는 내년 1월 중순이면 신규 예산을 반영해 해소된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매년 의료기관과 취약계층인 의료급여 환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의료급여비용의 지연지급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예산 책정 시 의료급여비가 증가하는 현실 등을 반영해 예산을 책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권익위 권고대로 지연 지급 시 연 5%의 이자를 추가 지급토록 의료급여비용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지급규정을 의료급여법령에 신설해야 한다"며 "의료급여비 지연지급이라는 악순환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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