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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료과실" 주장하며 7년입원 환자 결국…
[ 2011년 12월 01일 20시 55분 ]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7년 넘게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온 환자에게 법원이 진료비 지급과 퇴거명령을 내렸다.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치유를 위해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 의학수준에서 가능한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 한 이상 진료비 지급 요구는 정당하고 이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최근 학교법인 K학원이 환자 김 모씨와 그의 아들 권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채권 등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피소당한 김 씨는 폐렴과 발목 화농성 관절염 치료를 위해 2004년 2월부터 K학원 S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3월 전신 경련으로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했다.
김 씨는 현재 신경ㆍ정신학적 능력이 결핍된 상태로 사지마비, 뇌 위축 및 인지능력 장애 소견을 보이며 S병원에 입원 중이다.
병원은 김 씨의 입원 시점부터 올해 3월까지의 진료비 중 약 6600만원과 김 씨의 간병인 고용을 위해 지출한 5460만원 상당의 간병비를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 앞서 환자 김 씨와 그의 아들 권 씨는 2007년 5월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벌였으나 지난해 10월 대법원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원고 K학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 씨의 치료 및 간병인 고용과 관련해 피고들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정황을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진료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따라서 피고 김 씨와 피고 연대보증인 권 씨는 미지급 진료비 및 간병비, 그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원고의 퇴거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채무 불이행 사실과 원고가 퇴거를 요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전달됐다는 기록이 명백하므로 원고와 피고사이의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설명했다.
의료진의 진료과실, 의사의 치료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 완성, 신의성실 원칙 위반 등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배척됐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몰핀투여 부작용 및 패혈증 대처 지연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가 2007년 5월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기간은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상태" 라면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2010년 10월부터 새로운 시효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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