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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 상급종합병원 중 10곳 고강도 현지조사
[ 2011년 12월 01일 21시 38분 ]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와 관련, 이달 중순부터 상급종합병원 10곳에 대해 사전통보 후 대대적인 현지조사가 강행된다.

전국 44곳 상급종합병원 중 작년에 조사가 진행된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고대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병원, 전북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한양대병원 등 10곳을 제외한 34곳이 그 대상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진 이달 중순 사전 통보와 자료요구 및 수령을 완료한 후, 연말부터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치료재료와 검사료 등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당징수 여부 판별이 그 목적이다.

지난 9월 국회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지적에 따라 당초 복지부는 11월 중 관련 준비를 마친 후 이달부터 현지조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작년 현지조사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만큼 근거 마련에 주력, 계획보다 늦춰지게 됐다.

실제 10곳의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현지조사가 진행된 작년에 복지부는 "44곳 기관 중 우리가 먼저 조사를 받게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지는 병원들로부터 근거제시를 종용받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 앞서 복지부는 부당청구 적발건수 등을 지표로 대상기관 및 순서를 내부적으로 공정히 선정, 병원계가 납득할만한 근거를 갖추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0곳을 한꺼번에 조사하면 이 같은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만 심사평가원 조사인력의 여건상 불가능하다"면서 "이달 말부터 내년초까지 집중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24곳을 진행해야 하는 내년 현지조사는 아마 더욱 빠른 시기에 시작될 것"이라며 "종합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는 현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작년에 진행한 10곳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31억원 상당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사례가 확인됐다. 복지부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포함 요양기관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행위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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