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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무서워하는 이상한 의사 원하나"
[ 2011년 12월 02일 01시 05분 ]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생들도 의료분쟁조정법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학생연합(이하 전의련)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사 무과실이 입증된 경우까지도 보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과 그 시행령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료사고를 사회보장의 한 영역으로 편입시키는 것엔 동의할 수 있지만 민법에서 전제하고 있는 과실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이번 시행령은 납득할 수 없단 의견이다.

전의련은 “보상은 과실 없음이 입증된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실제로 무과실보상을 정부 전액 책임 하에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만 보아도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시행령이 강행될 경우 의사를 모두 실질적 과실이 있는 자로 만들 것이며 나아가 분만기피현상을 일으킬 것이란 우려다.

특히 이러한 법적 환경으로 인해 예비의사로서 분만을 무서워하는 의사가 되고 싶진 않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땅의 2만 의대ㆍ의전원생들은 정상적인 진료환경에서 공부하고 연습한대로 의사가 돼 성실히 임무를 다하고 싶다”며 “의료행위 이전부터 실질적인 과실을 가져 분만을 무서워하는 이상한 의사가 되고 싶지도, 비정상적인 구조를 가진 의료 환경에서 진료하고 싶지도 않다”고 피력했다.

전의련은 이어 “재정적인 이유로 원칙 없고 모순투성이 의료구조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며 “ 이는 의료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았을 때 차라리 죄악이라 해야 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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