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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닫은 복지부 대신 규개위 택한 의료계
[ 2011년 12월 02일 22시 22분 ]
그 동안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을 둘러싸고 보건복지부와 지루한 신경전을 벌여온 의료계가 그 돌파구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선택했다.

수 차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입장 변화 조짐이 보이지 않자 규개위에 제도 자체의 불합리성을 읍소,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시켜 보겠다는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규개위 측에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등의 조정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에 대한 규제개선 협조를 요청했다.

의사협회가 지적한 이 법률의 규제적 요소는 크게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손해배상대불금 성격, 의료사고감정단 권한 남용 등 세 가지.

무과실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국가와 동일한 비율로 보상비용을 분담토록 하고, 의료기관의 손해배상금 납부를 담보하기 위해 예치금이 아닌 부담금의 성격으로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 감정단의 의료기관 현지조사를 무제한 허용, 진료에 차질을 빚거나 병원 운영에 방해를 받게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의협은 규개위에 보낸 공문에서 “의료계는 그 동안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연착륙을 기대하며 보건복지부에 수 많은 요청을 했지만 일체 반영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환자와 의료인 양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이 제도의 연착륙을 기대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법적 효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제도가 의료분쟁 발생시 환자와 의료인을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는 만큼 당사자들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게 핵심이다.

한편 의료분쟁조정법은 지난 4월 공포돼 2012년 4월 시행 예정이며 구체적 시행방안이 담긴 하위법령이 11월 입법예고된 상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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