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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검찰, 의사 고소 자제 요청 고민"
[ 2011년 12월 04일 21시 14분 ]
최근 검찰의 “ISM 시술 의사의 고소·고발을 만류해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한한의사협회 내부적으로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분위기가 주를 이루는 분위기다.
최근 검찰은 IMS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를 불러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검찰은 의협에 의과대학 등에 사용되고 있는 IMS 강의 교재 제출을, 한의협에는 IMS 시술 의사에 대한 고소·고발을 자제와 IMS 교재에 대한 분석과 검토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한의협은 검찰의 의사 고소·고발 자제 요청을 그대로 들어주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의협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배경엔 최근 김남수 옹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복지부와 사법부가 IMS에 대해 정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소·고발을 중지했다가 김남수 옹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처럼 “오랫동안 행해진 IMS 시술을 인정한다”는 결론이 날까 우려하는 것이다.
한의협이 오랫동안 불법 시술이라고 주장해 온 김남수 옹의 뜸시술에 대해 지난달 헌재는 “김남수 옹의 뜸시술은 사회 통념상 용인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뜸 시술 자체가 신체에 미치는 위해 정도가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뜸이 침사에 의해 이뤄진다면 위험성은 걱정하지 않아도 무방할 만큼 적다"면서 “구사 자격이 없더라도 침사 자격만으로 오랫동안 뜸을 놓아온 김 씨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결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구사 자격 없이 오랫동안 뜸을 놓아온 김남수 옹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한의협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지만, 이미 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기엔 한계가 있었다.
한의협은 김남숭 옹에 대한 경험을 거울삼아 IMS에 대해서도 김남수 옹과 같은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IMS시술 의사 고소·고발을 중단하기 어렵다는 견해다.
한의협 관계자는 “의사들을 신고하는 것은 한의사 영역을 지키기 위한 자구책이다. 고소·고발을 자제해달란 검찰의 요청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사법부라면 김남수 옹 판결처럼 IMS도 오래하면 합법이라고 할 여지가 있다. 불법행위가 오래하면 합법이 될 수 있는 것인가”라면서 “의사들의 불법행위를 고소·고발하는 것은 우리에겐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IMS 교재에 대한 분석과 검토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은 수용할 방침이다. 한의협 학술이사가 침구학회에 IMS 교재에 대한 분석을 의뢰해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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