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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업료 360억…혈세로 빚잔치 6년
[ 2011년 12월 04일 21시 10분 ]
매년 60억씩 총 360억원. 보건복지부가 쓰디쓴 정책실패의 수업료로 무려 6년에 걸쳐 지불한 금액이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지급됐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 삼성SDS에게 빚진 360억원 중 마지막 60억원을 이달 말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의 최종 손해배상 지급일은 오는 30일로, 이번 금액을 지불하면 360억원에 달했던 배상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

‘360억 빚잔치’의 서막은 지난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복지부는 김대중 前 대통령의 의약품 납품비리 근절 지시에 따라 ‘의약품 유통개혁방안’을 수립했다.

의약품의 검은거래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유통체계를 현대화 시킨다는게 주요 골자였다. 즉 국가적 차원에서 의약품 주문에서 약제비 지급까지 전면 체질 개선을 한다는 밑그림이었다.

의료기관 의약품 주문→물류조합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배송→의료기관 의약품 실제약가로 진료비 청구→보험자는 의료기관에 진료비, 약품 관리비 지급→약품비는 물류조합을 통해 제약회사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키로 하고 민간기업인 삼성SDS과 시스템 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듯 했다.

하지만 일선 의료기관들의 시스템 참여실적이 저조했고, 개발사인 삼성SDS는 ‘복지부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2001년 법원에 573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573억원 중 458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복지부가 불복했고, 2심에서는 100억원 정도 줄어든 360억원의 배상이 결정됐다.

6년에 걸쳐 매년 12월 30일 60억씩을 지급하되 1회라도 기한을 어긴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 20%의 지연이자를 지불하는 조건이었다.

복지부가 이 조정결정을 수용하면서 2006년부터 매년 삼성SDS 측에 60억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당시 복지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정책실패’에 대한 뭇매를 맞아야 했다. 특히 손해배상금이 국민의 혈세로 지급된다는 부분에서 적잖은 질타를 받았다.

실제 복지부는 손해배상 지급 첫해 60억 중 4억원 정도만을 운영비 및 여비에서 자체절감한 금액으로 충당했고 나머지 재원은 모두 다른 사업에 투입될 예산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호된 비난을 받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말이면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실패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이 모두 마무리 된다”며 “국민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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