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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 '선택의원제' 이번엔 과연 어떻게
[ 2011년 12월 05일 03시 00분 ]
‘만성질환 본인부담 할인제’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선택의원제(동네의원 만성관리체계)’ 시행계획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안건에 상정된다.
건보공단 신청 없이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격을 인정하고, 복수 의원에 대해서도 환자 혜택이 가도록 하는 등 복지부는 원안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의결과정에서 또다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동네의원 만성관리체계 시행계획’ 등을 의결안건으로 상정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가 오는 12월 8일 오전 9시 30분 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미 가입자, 공급자단체 모두 소위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고, 논의를 거쳤다”고 판단하고 있는 복지부는 필요하다면 약간의 조정은 가능하겠지만 근본적인 계획이나 틀은 바꾸지 않을 방침이다.
복지부는 “선택의원제 주요 시행계획은 가입자, 공급자 등이 나눠가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분명한 선을 긋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지난달 30일까지 복지부와 2차례 간담회를 가졌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한 가입자단체는 이번 전체회의에서도 복수의원 선택 등 변형된 제도를 지적, 반대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특히 환자등록 절차와 복수의원 선택 철회, 의원급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평가 툴 구성 등 간담회를 통해 가입자 측이 요구한 선택의원제 내용은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판단에서는 이번 안건에 우호적일 것으로 보고 있는 의사협회 역시 중립 또는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상황은 녹록치 않은 모습이다.
시행계획에 의료계 의견을 대폭 반영, 공단 신청 없이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격을 인정하고, 복수 의원에서도 환자 혜택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의료계의 적극적인 지지는 어렵다는 것이 복수의 시각이다.
하지만 건정심 위원들은 이번 회의에서 조건부로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심의 도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 각 단체들의 의견을 복지부가 수렴, ‘수정 및 보완’을 조건으로 통과시킨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상정할 원안은 현재 가입자 단체와 공급자단체 중 의사협회가 모두 반대하고 있지만 다른 공급자단체와 공익대표들이 찬성하게 된다면 안건 자체가 부결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우여곡절 끝에 선택의원제가 건정심에서 통과되더라도 관련 규정 제개정에 따른 규제위와 법제처 심의에 최소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1월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 시기보다는 만성질환 관리에 있어 의료계와 가입자단체의 합리적인 의견은 반영,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원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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