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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약 부작용 시각장애는 의료진 과실"
[ 2011년 12월 05일 02시 45분 ]
결핵약을 처방함에 있어 시력저하 부작용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은 대형병원에 대해 환자에게 4350만 원을 배상을 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결핵약 처방 시 교부한 ‘결핵약제 복용 안내문’ 만으로는 필요한 설명을 다했다고 보기 힘들고 초기 처방 후 추가 처방을 위해 내원한 한자에게 문진 등을 통해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의료진의 과실이라는 판단이다.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최근 결핵약 부작용으로 시각장애 판정을 받은 임 모씨가 S의료재단 S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임 씨는 2009년 3월 S병원에서 결핵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으나 복용 2개월 후인 5월부터 시력저하 증상이 나타나자 안과의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다.

같은 해 6월 안과의원에서 결핵약 부작용이 의심된다는 설명과 함께 ‘녹내장 의증 및 시신경 위축’ 진단을 받은 임 씨는 S병원의료진을 찾아 이 같은 사실을 알려 치료제 중 하나인 ‘에탐부톨’을 제외한 약을 처방받아 계속 복용했다.

그러나 임 씨는 이후 또 다른 병원에서 ‘양안 에탐부톨 독성으로 인한 시신경염’이라는 진단과 시각장애 4급 판정을 받자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시신경염이 의료진이 처방한 에탐부톨 부작용이라는 점을 단정하기 힘들고 악제 복용 안내문을 교부해 설명의무를 다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시각장애는 의료계에서도 이미 널리 알려진 에탐부톨의 부작용에 기인했다는 것을 부정하기 힘들다”면서 “추상적인 설명이나 약품의 사용설명서, 약제 복용에 대한 안내문만으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원고가 시력저하를 느꼈을 당시 바로 피고 병원을 찾지 않고 안과의원을 먼저 찾아 진료를 받은 점과 이 진료를 통해 비로소 결핵약 부작용을 인지한 점을 봤을 때 의료진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또 “복용이 시작된 후 원고가 여러 차례 병원을 방문했음에도 의료진은 결핵치료약의 부작용 발생 여부를 문진 등을 통해 제때 확인하지 않는 등 시신경염 및 그로인한 시각장애 발생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에탐부톨이 결핵 치료의 필수 약제이고, 시각장애는 복용을 중단하면 상당수가 원래대로 회복되는 점, 원고가 교부된 안내문을 제대로 읽지 않았고 시각장애 증상 초기 찾은 병원에서 결핵약 복용 여부를 알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병원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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