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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완화
[ 2011년 12월 05일 03시 07분 ]
앞으로 인구구조와 환자 수, 의료자원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대도시와 농어촌의 여건을 고려치 않고 동일한 지정기준을 적용하면서 농어촌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기준 미달로 지정 취소되거나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응급실 진료 환자수가 1만명 미만인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시설기준에서 응급환자진료구역 기준의 50%를 적용하고, 인력기준에서 응급실 전담의사 1인 이상, 24시간 간호사 1인 이상이 근무하도록 조정토록 했다.

현재는 전년도 연간 응급실 내원환자수에 따라 1만명 이상인 곳에서는 응급실 전담의사 2인 이상, 1만명 미만은 응급실 전담의사 1인 이상을 두도록 구분하고 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사용하지 않는 산부인과 진찰대와 급속혈액가온주입기를 장비기준에서 삭제토록 했다.

이 외에도 연간 응급실 진료 환자수가 1만명 미만인 응급의료시설은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별도 공간을 30평방미터 이상에서 2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설치기준을 완화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의 지정 기준이 농어촌 여건을 고려치 않은채 동일 기준을 적용, 농어촌 지역주민에 대한 응급의료 제공 및 서비스 개선의 기회가 제한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응급실 내원 환자 수에 따라 지정기준을 세분화했다"면서 "환자규모에 따른 적정한 응급의료 환경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등을 작성해 복지부 응급의료과(02-2023-7337)로 제출하면 된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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