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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오해와 진실'
[ 2011년 12월 05일 20시 55분 ]
[해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건강보험제도가 무력화되고 영리병원이 도입된다', '약값이 크게 오른다' 등 연이어 제기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우려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수습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5일 "FTA가 발표돼도 건강보험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민의 알권리에 바른 답을 제시한다"며 '오해와 진실'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건강보험제도 무력화-영리병원 도입 어불성설"
복지부는 먼저 "한미 FTA의 ISD(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로 인해 건강보험제도가 무력화된다"는 주장에 대해 "건강보험은 ISD 제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법정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협정 대상이 아니라는 해명이다. 또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장래에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고 명시, 우리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정부의 권한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Centurion사의 캐나다 정부에 대한 소송 사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아니라 의료시설 설립과 관련한 사안"이라며 "캐나다 정부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개방했기 때문에 한미 FTA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FTA로 영리병원이 도입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복지부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배포 자료에 따르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 외국인이 투자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인천 송도를 비롯해 6개 지역 일부 구역의 제한된 지역 내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전국적 도입에 대해서는 검토치 않고 있다.
복지부는 "맹장수술과 같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매년 가입자ㆍ의료계ㆍ정부 합의로 결정되는 제도가 유지될 것"이라며 "맹장수술 진료비가 3~4배 증가하는 등의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건강보험 약가와는 무관-제약산업 오히려 경쟁력 갖춰"
복지부는 "한미 FTA로 건강보험 약값이 크게 오른다"는 우려와 관련, "한미 FTA와 건강보험 약가는 무관하며, 정부 정책으로 내년부터 건강보험 약값이 크게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제성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 간의 가격협상에 의해 정해지는 현재의 건강보험 약가 결정제도는 한미 FTA와 무관하게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므로 약가 폭등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내년 복제약 가격을 대폭 인하하고 계단식 약가결정구조를 폐지, 국민들의 약값 부담을 약 1조7000억원 줄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허가-특허 연계로 국내 제약사의 복제약 생산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제도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는 일부 복제약의 경우 시판방지 조치에 따라 현재보다 허가절차가 다소 늦어질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일정기간 후에 허가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로 인한 시판방지 조치 조항은 앞으로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적용된다"면서 "정부는 이 기간을 활용해 복제약 위주의 국내 제약산업이 신약개발 등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독립적 검토절차 도입으로 건강보험 약가결정에 미국 제약사가 개입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약가 결정 제도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독립적 검토절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제성 평가만을 대상으로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 간의 약가협상 결과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
복지부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되기 때문에 원래의 결정을 다시 번복하는 등 우리 정부를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면서 "현행 건강보험 약가 결정제도는 한미 FTA와 무관하게 앞으로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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