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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가 거부했다면 병원 태아사망 책임 없어"
[ 2011년 12월 05일 21시 48분 ]
산모가 의료진의 각종 검사 권유를 거부한 후 태아가 사망했을 경우 병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병원 측 과실로 태아가 사망했다며 한모씨(48) 등이 학교법인 한양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가 병원 진료 당시 보인 호흡곤란 증상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폐부종이라도 원인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이뇨제가 태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병원 의료진이 방사선촬영 등 기초검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거나 이뇨제를 투여하지 않았다 해도 이를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임신 29주째인 지난 2004년 11월 한양대병원에 입원했으나 호흡곤란이 악화됐다.

병원은 증상을 정확히 알기 위해 흉부방사선 촬영을 권유했지만 한씨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상태가 악화돼서야 촬영을 허용, 폐부종 진단을 받았다.

병원은 즉시 이뇨제를 투여한 뒤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시행했지만 출생한 태아 2명은 모두 사망했고 산모 한씨는 병원 측에 진료 과실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의료진 주장만으로는 한씨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한씨가 거부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병원 측에 1억여원 지급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한씨가 환자로서 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아 폐부종 진단과 치료가 지연됐다"면서 원고 패소판결했고 대법원이 최종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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