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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미만 도서지역도 보건진료소 설치
[ 2011년 12월 06일 03시 00분 ]
환자 수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대폭 완화시킨 정부가 다시 300명 미만 도서지역도 보건진료소 설치를 가능케 하는 등 의료자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6일 보건진료소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진료소 설치기준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해 인구 300명 미만 도서지역 등에 보건진료소 설치가 필요하면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보건진료소는 공중보건의사 등 의사 배치가 곤란한 의료취약지역에서 일정 교육을 받은 간호사 등 보건진료원이 의료행위를 하는 보건의료시설이다. 현재는 인구 500명 이상 5000명 미만을 기준으로 의료취약지역에 설치토록 하고 있다.
업무보조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 보건진료소에 필요한 직원을 두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보수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보건진료원의 신분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고 임용필기시험 제도가 도입(2011년 8월 24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대상을 임용시험 합격자로 변경했다.
기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나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만 실시하던 보건진료원 직무교육도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 ▲150병상 이상인 수련병원 ▲보건의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했다.
보건진료원은 오·벽지에 우선 임용하도록 의무화해 생활환경이 어려운 오·벽지의 근무기피로 인한 진료공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수교육을 일정시간 이상 이수할 것을 의무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취약지역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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