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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기간 중 휴가 쓴 전공의 '페널티' 폐지
[ 2011년 12월 06일 03시 10분 ]
부득이한 이유로 수련기간 중 휴가나 휴직을 사용한 전공의들이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에서 적용받던 페널티가 없어질 예정이다.

휴가나 휴직으로 인해 신고기간 내에 수련기한을 채우지 못할 경우 익년에나 받게 되던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수련연도 변경 보고기간 조정을 주내용으로 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6일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병가 및 출산휴가로 인해 수료예정일이 다소 늦춰진 경우에도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토록 했다.

그 동안에는 이듬 해 2월 말 레지던트 과정 수료예정자와 올해까지 모든 수료한 전공의에 대해서만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 왔다.

때문에 수련기간 중 휴가 및 휴직으로 공백이 생겼던 전공의들의 경우 전문의 시험을 보기 위해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애로점이 발생했다.

복지부는 이들 전공의에게도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법을 개정, 수련과정 이수예정자 범위를 대폭 확대시켰다.

이에 따라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이수예정자 범위가 이듬 해 2월 말에서 5월 31일까지로 늘어났다. 즉 3개월 간의 공백은 인정한다는 얘기다.

이 개정령은 당장 내년도 전문의 시험부터 적용된다. 실제 2012년도 수련 이수예정자 제출 요청 공문에는 5월 31일까지 수료할 예정인 전공의까지 포함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련이 다소 늦어졌다고 1년 뒤에 시험을 봐야 하는 전공의들의 억울함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령에는 정신과와 산업의학과 명칭을 정신건강의학과 및 직업환경의학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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