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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CT 등 '영상장비 수가' 재평가 착수
[ 2011년 12월 06일 06시 31분 ]
영상장비의 건강보험 수가 인하를 둘러싼 소송에서 패한 보건복지부가 수가 재평가를 위한 현황 파악에 돌입했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CT(컴퓨터단층영상진단), MRI(자기공명영상진단), PET(양전자단층촬영) 등 영상장비 보유 현황과 사용 건수 같은 기초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영상의학회 등에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병원과 병원협회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소송의 쟁점이 된 비급여 건수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비의 총 검사건수 파악에 필수적인 비급여 건수 등의 관련 자료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며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절차를 정비하고 병원협회 등이 제출한 자료를 충실히 반영해 영상장비 수가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복지부는 영상장비 원가 변동 요인을 반영해 재평가를 실시해 CT 수가 14.7% 및 MRI 수가 29.7%, PET 수가 16.2%를 인하한 바 있다.

하지만 병원과 병원협회, 대한영상의학회 등은 이에 반발, 수가 인하 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10월 법원은 “수가 인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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