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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7년 후 손해배상 제기 일본인 승(勝)
[ 2011년 12월 06일 20시 55분 ]
한국에서 수술을 받은 외국인 환자가 고국으로 돌아간 뒤 수술 결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다면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형수술을 받은 일본인이 수술 7년 후 손해배상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성형외과 원장에게 법원이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은 물론 문제제기 시점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최근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눈 성형수술을 받은 일본인이 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 6개월 만에 다시 병원을 찾아 난동을 부리는 등 외국인 환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료기관의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2002년 12월 한국 M성형외과에서 유방확대수술을 받은 일본인 A씨가 의사 박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원고 A씨는 2002년 12월 피고 박 씨가 운영하는 M성형외과를 찾아 겨드랑이 절개법으로 생리식염수 보형물을 삽입하는 유방확대술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절개부위가 통상적 위치보다 앞쪽에 치우쳐 있어 흉터가 크게 보이는 것에 불만을 나타냈고 이에 따라 2004년 3월 피고로부터 흉터제거 수술을 추가로 받았다.
그러나 일본에서 생활하던 A씨는 2009년 3월 가슴 좌우 모두에서 식염수가 새면서 나타나는 리플링 현상으로 보형물 제거 수술을 받게 되자 최초 수술 시 발생했던 겨드랑이 흉터 문제와 함께 의사에게 합당한 조치를 해달라는 통고서를 보냈고, 해결책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 의사의 술기 미숙에 따른 의료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의료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10년을 적용해 손해배상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선정한 절개부위는 당시 임상적으로 실천되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벗어난 명백한 의료과실”이라면서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의료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원고로부터 이와 관련한 이행청구를 받은 2009년 3월부터 수술로 인해 발생한 손해원금의 지급 지연에 대해서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피고 박 씨가 “수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문제가 제기됐으므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명백한 의료과실로 채무가 발생했고 따라서 2002년 12월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행사됐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절개부위 선택과 관련한 의료과실 외에 식염수백 리플링 현상 등은 유방확대수술의 일반적 부작용 범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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