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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의료기기 바가지 '떴다방' 정부가 조장?
[ 2011년 12월 06일 21시 32분 ]
지난 7월 K씨(67. 남)는 이른바 ‘떴다방’을 통해 전립선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의료기기와 약품을 구입했다. 가격이 99만원인 이 제품은 어깨 및 다리 근육 어혈을 제거한다는 마사지 기구와 크림 등으로 구성돼 있었다.

한 번 사용해 본 K씨는 효과가 의심스러웠다. 판매자의 말솜씨와 선물에 충동구매를 했기 때문에 더욱 후회가 밀려온 K씨는 반품을 마음먹었다. 하지만 해당 업체에서는 이미 사용한 제품이기 때문에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노인들을 현혹하는 '떴다방'이 단속에도 불구하고 관광지, 주택가 등까지 파고 들면서 지갑이 얇은 노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일부 의료기기의 경우 제조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용도의 제품으로 둔갑되면서, 회사 이미지 추락마저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떴다방은 노인들을 행사나 미끼상품으로 유인해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허위, 과장광고로 포장해 비싼 값에 팔아넘기는 영업행태를 말한다.

주택가 인근 상가 등에 속칭 홍보관, 체험관 등을 설치해 놓고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사은품을 미끼로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많다.

한국소비자원은 6일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고령소비자의 악덕상술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2009년 63건에서 지난해 221건, 올해 1~5월까지 167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발표했다.

판매 유형은 ‘홍보관·떴다방’ 관련 피해가 356건(78.9%)으로 가장 많았다. ‘무료강연·공연’이 41건(9.1%), ‘무료여행’ 37건(8.2%), ‘체험방’ 17건(3.8%) 순였다.

이들 상술에 속아 구입한 물품으로는 건강식품이 199건(52.3%)으로 가장 많았고 장례용품 49건(12.8%), 영감상품(靈感商品) 22건(5.8%), 난방기기 21건(5.5%), 주방기기 19건(4.9%), 의료기기 18건(4.7%) 순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은 184만2877원이었고 253건의 피해로 인한 총액은 4억6440만원에 달했다. 구매 금액대는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74건(29.2%)로 가장 많았고,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이 56건(22.1%),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이 49건(19.4%)이었다. 심지어 1000만원을 넘는 경우도 11건(4.4%)이나 있었다.

국회 “정부 건기식일부개정안, 떴다방 피해 조장할수도”

이와 관련, 정부가 마련한 정책이 ‘떴다방’의 피해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그동안 금지해 왔던 건강기능식품 판매시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 제공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ㆍ최경희ㆍ최영희 의원 등은 최근 질의를 통해 “노인들이 당하는 피해 대부분은 노인정 등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발생한다. 사은품은 경품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 판매를 위한 미끼상품일 뿐”이라며 정부 입장을 물었다.

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시 판매사례품이나 경품 제공 등을 완전히 금지함에 따라 나타난 시장 위축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까지는 경품 등의 제공을 완화,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시장으로 부각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비 지출이 많은 노인인구와 만성질환 환자의 증가 등 질병구조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료비 지출액이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국민건강 증진 및 국민 의료비 절감 대비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식품정책과 관계자는 “우려하는 소비자 사행심 조장 등 소비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관련 지침에 따라 행정기관간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니어감시단 운영, 지자체 등과의 합동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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