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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 진료비 영수증 싹 바뀐다
[ 2011년 12월 07일 03시 17분 ]
내년 1월 1일부터 의료기관의 진료비 영수증이 전면 통일된다. 정부가 환자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마련한 법정서식이 내년부터 적용됨에 따라 병원들도 반드시 이를 사용해야 한다.

법정서식에는 진료에 관한 세부내역을 게재토록 하고 있어 일선 의료기관들은 벌써부터 행정업무 증가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병원들은 ‘새로운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서식이 불필요하게 복잡하다’며 규제개혁위원회에 개선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바 있어 불편한 심기가 역력하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러한 병원들의 분위기를 감안, 추후 개정 소요 등을 파악해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수정 여지를 열어놨다.

또 최근에는 법정서식 전면 사용을 앞두고 일선 의료기관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질의응답을 작성, 배포했다.

다음은 복지부가 제시한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서식 등 개정 관련 Q&A.

Q. 개정된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서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A. 인터넷 검색창을 통해 법제처 사이트로 이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을 검색해 별지 서식 확인.

Q. 언제부터 적용되나?
A. 개정 서식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진료시점이 아닌 영수증 발급시점을 기준으로 함.

Q.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서식 변경이 가능한가?
A.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법정서식인 만큼 임의로 변경 불가능. 다만 선택항목은 기관 특성에 맞게 추가, 삭제 가능하고 요양기관 임의 활용공간을 통해 필요한 사항은 기재 가능.

Q. 영수증 관련 전산프로그램 설계시 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의 10원 미만 단수 처리는
A. 영수증 단수처리 방법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업무상 혼선을 방지하고자 진료항목별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에는 단수처리치 않고 원단위까지 기재. 진료비 총액과 환자부담 총액에는 단수처리 후 기재하는 방식 권장.

Q. '65세 이상 정액 등‘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하나?
A. 진료항목별 금액과 무관하게 65세 이상 정액처럼 환자 본인 부담금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항목을 기재하고, 진료항목별 금액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음.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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