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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병원간부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2011년 12월 07일 08시 54분 ]
부산 모 대학병원 권모 전 행정처장이 한 제약업체 대표로부터 약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철 판사는 7일 이 같이 선고하며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H약품 대표 안모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모 전 처장의 경우 지난 2008년 11월 안씨로부터 타 업체들보다 약품대금 지급 시한을 빠르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서는 6200여만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를 받은 혐의다.

또 권씨는 2006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안씨로부터 1400만원 어치의 외화와 1200만원 상당의 경차 1대를 더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권씨는 이 기간 동안 자신의 딸 대학등록금 780여만원도 대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번 사건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관련 법은 적용하지 않았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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