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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생 권유 'IMS' 복지부 시연 확인
[ 2011년 12월 07일 21시 42분 ]
최근 대법원의 IMS(Intramuscular stimulation:근육내자극치료) 판결 이후 국내 의료계 직능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날 일이 잦아지고 있다.
지난달 검찰이 의협과 한의협 IMS 관계자들을 불러 통일된 수사지침을 수립하고 두 단체의 상생과 협의를 권유하는 목적의 간담회를 개최하기 전, 보건복지부도 양 단체 관계자들에게 IMS시술 시연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가 의협과 한의협에 각각 IMS와 침 시술 시연을 요청했던 목적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절차적 진행 과정상 각 시술의 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IMS는 침을 사용하지만 활용 방향이 한의학과 다른 의학 시술"이라는 의협 주장과 "의료이원화 체제에서 침을 사용하는 시술은 한의사의 고유한 영역"이라는 한의협이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을 정부도 의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전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두 단체가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생기기 전에 의료급여 결정 신청을 한 바 있다”면서 “이 신청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IMS와 침 시술 시연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생기기 전, 의협과 한의협은 각각 IMS 시술과 침도요법에 대한 의료급여 결정 신청을 했다. 이들의 신청을 받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와 심평원은 의료급여 결정 여부에 대한 확실한 판단을 위해 IMS와 침도요법의 시술 현장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것이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와 심평원 관계자들은 각각 다른 날, 병원과 한방병원을 직접 방문해 IMS 시술과 침도요법 시술 과정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원고가 재상고한 상태이지만, 재상고가 결정되기 이전에 각각의 시술현장을 견학하고 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의료현장을 방문해 시술 장면까지 직접 확인한 정부는 아직 뚜렷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두 단체가 IMS와 침 시술에 대해 첨예한 칼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다, 원고의 재상고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대법원 판결도 중요하지만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진행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연을 진행했던 것”이라면서 “판결 이후 구체적인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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