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9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원 이어 병원도 일자별 청구 '의무'
[ 2011년 12월 07일 21시 25분 ]
그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에 국한됐던 외래명세서 일자별 청구가 내년 1월 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오는 2012년 1월 건강보험 급여 청구분부터 모든 의료기관이 외래로 내원한 환자의 명세서를 방문일자별로 작성, 청구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23일 개정 고시된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른 것으로, 의원, 약국, 보건기관, 병원 등 모든 요양기관이 포함된다.

‘방문일자별 청구’란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를 일자별로 구분, 작성해 주단위 혹은 월단위로 청구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같은 달에 동일 환자가 3회 내원한 경우 기존에는 명세서 1장에 모두 작성, 청구했지만 내년부터는 각각의 내원일이 기입된 3장의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제도는 지난 2007년 7월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먼저 도입됐으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규모와 파급력을 우려해 유예돼 왔다.

하지만 복지부가 지난해 12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 및 청구 관련 고시 의견조회를 통해 사실상 전면 확대를 예고했고, 5월 최종 고시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행정업무 과중을 이유로 제도 도입 유보를 주장했던 병원들은 물러날 곳이 없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지금까지 병원들이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준만큼 더 이상의 유예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병원들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청구소프트웨어공급업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병원들이 우려하는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래명세서를 일자별로 작성, 청구하는 경우 심사결과가 명확해지고 보완자료 제출건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며 “진료비 회수기간이 단축되는 장점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병원들은 여전히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병원은 의원에 비해 환자유형 및 상병이 다양한 만큼 진료내약이 복잡해 일자별로 청구할 경우 막대한 행정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우려다.

한 대학병원 원무팀장은 “일자별 청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청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외래 심사관련 제반사항 등 시스템의 대폭적인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심평원은 일자별 청구 전면 시행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 병원들이 궁금해 할 내용을 Q&A로 정리, 제공했다.

Q. 입원 요양급여내역도 일자별 작성이 가능한가?
A. 외래 요양급여내역만 해당됨.

Q. 명세서를 방문일자별로 작성하면 청구도 일단위로 할 수 있나?
A. 일단위 청구는 안됨. 월단위 통합청구하거나 주단위로 청구 가능.

Q. 외래명세서 방문일자별 작성시 월단위 청구방법은?
A.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진료분을 의미하며 다음달 초일부터 청구하면 됨.

Q. 외래명세서 방문일자별 작성시 주단위 청구방법은?
A.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진료분을 의미하며 다음주 월요일부터 청구하면 됨.

Q. 일자별 작성 이전 내역을 보완, 추가 청구시 청구방법은?
A. 이미 월통합 작성으로 청구한 내역에 대해 보완, 추가청구가 발생한 경우 청구명세서를 일자별로 작성하고 청구단위 구분은 ‘0’으로 기재함.

Q. 주(월)단위 청구에서 월(주)단위 청구로 변경하는 방법은?
A. 요양기관의 편의에 따라 수시로 변경이 가능함. 심평원에 변경 신고할 필요 없음. 다만 동일 진료월내에서는 월단위 또는 주단위 청구 하나만 선택해야 하며 동일월 진료분을 주단위, 월단위로 혼용해 청구한 경우에는 심사반송 됨.

Q. 월간 요양급여내역을 동일명세서에 통합 작성하는 기관에서 2012년 1월 1일 청구분부터 일자별 청구를 할 경우 ‘외래 요양급여비용 작성방법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
A. 제출할 필요 없음.

Q. 월간 요양급여내약을 동일명세서에 통합 작성하는 기관에서 전면 확대 시행일 이전인 2012년 1월 1일 이전 청구분에 대해 일자별 청구를 할 경우 ‘외래 요양급여비용 작성방법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
A. 제출해야 함.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