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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의약품관리료 대신 '조제료 772억' 인상
[ 2011년 12월 08일 01시 15분 ]
정부가 약사회 의견을 전폭 수용, 원외약국 수가 중 의약품관리료를 인하하는 대신 조제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에 '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개편 방안'을 부의안건에 상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약국 수가 구조 개편 방향 및 대한약사회 요청사항 등을 고려해 조정하되, 원외 약국 상대가치총점 범위 내에서 점수를 조정하게 된다. 의약품관리료를 현행 조제일수별에서 방문당으로 변경해 상대가치점수를 인하하고 인하분 만큼 조제료의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한다.

조정대상은 원외약국의 '의약품관리료 및 조제료'로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등 약국수가 변동은 없다. 약사회 업무량 조정안을 반영, 상대가치총점 고정아래 '의약품관리료 및 조제료' 점수를 산출하게 된다.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방문당으로 변경하면서 상대가치점수 인하분 772억원 만큼 조제료를 인상하게 된다.

의약품관리료는 현행 6개 구간(1일분 7.24점∼6일분이상 11.38점)에서 방문당(7.05점)으로 변경, 772억원이 감소된다. 당초 2012년 계획은 1일분 7.24점(490원), 2일분 7.95점(530원), 3일분 8.90점(600원), 4일분 9.77점(660원), 5일분 1070점(720점), 6일분 이상 11.38점(760원)였으나 수가개편으로 방문당 7.05점(470)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조제료는 25개 구간(1일분 18.03점∼91일분이상 140.91점) 중 업무량 차이 등을 감안해 2개 구간(1일분, 21∼25일분) 인하하고 23개 구간은 인상, 772억원이 증가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약국 상대가치점수는 신상대가치점수 단계적 적용에 따라 조정되지만 약국 행위료 중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는 이번 건에 따라 조정될 것"이라며 "향후 1∼2년간 약국 급여비 지출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할 경우 재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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