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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조제료 772억 인상 추진 '급제동'
[ 2011년 12월 08일 02시 53분 ]
약계 뿐만 아니라 의료계 관심이 집중된 '조제료 개편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불발됐다.

8일 건정심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가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차기 회의에서 재론키로 결정했다.

이 개편안은 대한약사회 요청사항 등을 고려해 원외 약국 상대가치총점 범위 내에서 점수를 조정,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방문당으로 변경하면서 상대가치점수 인하분 772억원 만큼 조제료를 인상하는 방안이다.

의료계에서는 "추가 수가인하 요구를 차단하고 조제료 수가를 인상해 손실분을 보전하려 한다"고 불만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자단체 측에서도 "문전약국에 대한 영향도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면서 772억원 조제료 인상안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차기 회의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약국 행위료 중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조정할 것으로 계획됐던 내년 약국 상대가치점수는 일정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편, 원안 그대로 건정심 의결안건에 상정된 '선택의원제(동네의원 만성관리체계) 시행계획'은 11시 50분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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