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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원제 건정심 통과…내년 4월 시행
[ 2011년 12월 08일 03시 49분 ]
내년 4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에 대해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선택의원제가 시행된다.
당초 1월 시행보다 늦어진 점을 반영, 복지부는 올 말부터 환자 및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홍보에 들어가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을 3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8일 열린 제21차 전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강화계획(안)을 상정, 원안대로 의결했다.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의사가 고혈압 및 당뇨환자에게 지속적 질환관리 필요성을 설명하고 환자가 의료기관 지속 이용 의사를 표명하면, 다음 진료부터 진찰료를 현재 30%에서 20%로 감면받는다.
단 정액제 구간 환자는 진찰료가 1500원 수준이므로 추가감면은 없으나, 정액제 구간이 아닌 경우 동일 혜택이 부여된다. 이 같은 지속 이용환자에 대한 혜택을 통해 약 35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약 350억원 수준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평가기준 및 계획, 인센티브 지급방법 등은 소비자단체, 의료계, 심평원 등이 참여하는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후 최종 확정하게 된다.
학회 등에서 1차 의료기관에 적합한 질환상담·진료프로토콜을 마련하고 교육 참여시 가점을 인정한다. 이를 중앙평가위원회에 보고하고 논의를 통해 가점 인정 비율등을 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만성질환관리에 적합한 표준진료기록부를 1차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학회에서 마련하게 된다. 우선 이를 확산하고 정착단계에서 평가해 보상하게 된다.
의료기관에서 다음 진료일, 투약 일정 등을 안내하는 SMS 서비스 제공이 확산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시스템을 배포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시행 전인 내년 초 준비내용을 한 차례 더 건정심에 보고할 것"이라며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틀에서 시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건정심은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강화' 취지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 14일 예정된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됐던 ▲선택의원제 유지 ▲단골의원제로 변경 ▲의원급 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제로 변경 ▲동네의원 이용환자 건강관리 강화계획 중 한 가지를 선정하게 된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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