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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패한 복지부, 사전 차단막 마련
[ 2011년 12월 08일 07시 16분 ]
MRI, CT 등 영상장비 소송에서 '행정행위 절차적 위법성' 등의 사유로 패소한 보건복지부가 향후 유사한 상황 발생을 막기 위해 사전 차단에 나선다.

상대가치점수 결정·조정 절차 전반에 대한 검토와 함께 모든 수가조정 사안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평위)를 거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전 제 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부의안건으로 이 같은 내용의 '상대가치점수 결정 및 조정절차 개편(안)을 보고했다.

현행 법령에서 신청결정은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의평위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모두 거치도록 규정됐다. 신청 조정, 직권 결정 및 조정은 시행규칙에 의평위 규정은 없으나 행위·치료재료 결정 및 조정기준에서 거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운영에 있어 신청 결정은 시행규칙에 따라 의평위를 거쳤지만 이외의 사안은 내용에 따라 의평위를 거치거나 거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간 복지부는 고시를 내부 준칙으로 보고, 사안에 따라 다르게 진행했다.

하지만 문제는 상위 규정인 시행규칙과 하위규정인 고시 간의 규정 차이로 인한 법령체계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영상수가 인하 소송에서 의평위를 거치지 않음을 사유로 패소하게 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모든 사안에 대해 의평위를 거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률간 정합성도 유도하게 된다.

상대가치기획단의 역할을 의평위로 이전하고 새로운 역할에 따라 구성도 확대 개편하게 된다. 근거 규정인 건정심 운영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1월까지 법령 개정을 통해 절차 정비를 완료할 것"이라며 "절차 정비 전에도 직권조정 등의 사안 발생시 의평위를 거쳐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CT(컴퓨터단층영상진단), MRI(자기공명영상진단), PET(양전자단층촬영) 등 영상장비 보유 현황과 사용 건수 같은 기초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영상의학회 등에 요청, 정확한 실태 파악에 전력하고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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