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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 공방 치열한 건보재정 통합 '위헌소송'
[ 2011년 12월 08일 07시 16분 ]
건강보험 재정통합이 직장가입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인지를 두고 열린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대표들과 시민단체연합이 치열한 장외 투쟁을 벌였다.

시민단체연합과 대한의사협회는 8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차례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히 “헌법재판소는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기자회견을 개최한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과 '99퍼센트 행동준비위원회' 주도의 신민단체연합 측은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 측은 “직장의 유무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를 차별적으로 한다는 발상은 보험체계를 무너뜨리자는 시도”라면서 “공급자가 나서 위헌소송을 제기한 자체가 비상식적 처사”라고 의료계를 비판했다.

또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간강보험 쪼개기의 주역이고 경만호 회장은 아바타에 불과하다. 이번 헌법소원이 위헌 판결로 마무리될 경우 이명박 정권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독설을 쏟아냈다.

이어 회견을 가진 대한의사협회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맞섰다.

헌법소원 청구인 중 한명인 의협 경만호 회장은 “청구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일부에서 의도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왜곡된 주장이 진실인 양 오인돼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만호 회장은 이와 함께 ▲헌재의 권위에 도전하는 정치적 외압 중단 ▲헌법소원과 의료민영화를 연계하려는 왜곡 중단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체계 구축을 주장했다.

경 회장은 “비효율, 고비용 체제인 현행 건강보험 및 의료제도로는 급증하는 재정부담을 감당하기 힘들다”며 “헌법소원을 동기로 논의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8일 오후 4시부터 국민건강보험 재정통합 헌법소원과 관련한 공개변론을 진행하고 청구인인 의료계 측과 이해당사자인 보건복지부 측의 의견을 들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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