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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체계 단일화 규정 위배" vs "현 건보제도 탁월"
[ 2011년 12월 08일 21시 00분 ]
국민건강보험 재정통합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2항 등 위헌확인 공개변론에서 청구인 측과 이해관계자인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며 재판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 8일 오후 4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공개변론에 참가한 양 측 대리인들은 차례로 변론시간을 갖고 재판관들의 질문에 차분히 답변해 나갔다.
먼저 변론에 나선 청구인 측은 보험료 부담의 평등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하면서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위헌 요소가 있는 이상 건강보험 재정통합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 대리인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복지이념 논란 등을 의식한 듯 “이번 헌법소원은 부과체계의 평등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자는 것 외에 다른 취지는 없다”면서 청구 취지에 확실한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재정통합을 규정한 건보법 제33조 2항 위헌 청구와 관련해 재정통합 자체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여부를 청구인 측에 재차 확인했다. 독자적으로 위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심판 자체를 다시 고민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청구인 측은 “재정통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등한 부과체계 실현이 전제조건”이라면서 “33조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재판부는 또 “재정통합으로 설사 형평에 맞지 않는 보험료가 부과됐더라도 실제 의료비 지급, 즉 의료혜택 면에서 불평등이 없었다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고 실질적 불평등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 청구인 측은 “이 사안은 결과가 아닌 과정의 문제 즉, 건보재정을 만들어가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변론에 나선 이해관계자 측은 “이미 합헌 결정이 난 사안에 대해 그간 결정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재정통합이 깨지면 의료보험 수가가 올라간다는 점을 노린 의도가 숨어있다”고 청구인들이 청구 취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어 “나이가 들면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는 생애주기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청구인들이 가장 큰 문제로 삼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도 현금영수증제로 크게 상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해관계자 측은 재판부가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과 통계 등을 꼼꼼히 확인하면서 “실질적으로 직장가입자들이 부담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펴자 “직장가입자들의 소득이 그만큼 더 많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위헌 판결로 부과체계 혁신” 對 “헌재까지 올 사안 아니다”
각각 청구인 측과 이해관계자 측의 참고인 자격으로 변론에 참가한 연세대 이규식 교수와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 역시 팽팽히 맞섰다.
이규식 교수는 “2010년 건보공단 민원 중 80%에 달하는 5000만 건이 보험료 부과와관련된 민원”이라면서 “과연 이대로 유지돼야 하는지 의문스럽다”고 위헌 결정에 따른 부과체계 정비를 주장했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통합의 본래 취지는 국민통합이었지만 보험료 부과체계가 평등성을 상실하면서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위헌결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부과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재판부를 설득했다.
그러나 이상이 교수는 “현 건강보험 제도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가장 이상적 체계로, 재정통합이 깨지면 의료보장성 약화로 오히려 양극화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현 부과체계는 사회적 합의로 도출된 것이며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합의에 변화가 필요한 경우 또 다른 합의로 극복하면 될 문제”라며 “이번 헌법소원은 재판정에서 논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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