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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이사장 주목하는 헌재 재판관들
[ 2011년 12월 09일 02시 20분 ]
이날 화두는 단연 ‘취임사’였다. 헌법재판관들은 물론 청구인 측 변호사의 입에서도 ‘취임사’란 단어가 심심찮게 등장했다.

지난 8일 열린 국민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소송 변론에서는 법리적 논쟁 중간중간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의 취임사가 반복적으로 회자됐다.

이날 변론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다르고 양 가입자의 재정을 통합, 운영하는게 직장가입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리.

예상대로 청구인 측과 이해관계인 측의 날선 공방이 진행된 가운데 위헌 소지를 판단하기 위한 헌법재판관들의 질문 세례가 이어졌다.

특히 지난 달 취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의 취임사가 변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등장, 이번 위헌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짐작케 했다.

김 이사장의 취임사가 거론된 이유는 바로 청구인과 이해관계인의 역학관계를 들여다 보면 어렵지 않게 인지할 수 있다.

이번 소송의 이해관계인 측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들은 현 건강보험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는 청구인 측에 맞서야 하는 정부기관들이다.

하지만 김종대 이사장은 지난 달 16일 취임사에서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를 주장했다. 이는 위헌소송을 제기한 청구인들의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즉 위헌소송에서 이해관계인의 입장인 정부기관 수장이 청구인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아이러니를 연출한 셈이다.

때문에 이날 청구인 측은 김종대 이사장의 취임사 내용을 인용, 건강보험공단 조차도 현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해관계인 측을 몰아 세웠다.

헌법재판관들 역시 김 이사장의 취임사 내용을 거론하며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따져 묻거나 10년이란 세월 동안 확실한 개선책을 내놓지 못한 부분을 지적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김종대 이사장의 취임사를 보면 지난 10년간 5차례에 걸쳐 막대한 연구비를 투입, 연구용역을 수행했지만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를 찾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영진의 조선규 변호사는 “현행 보험료 징수의 불평등성은 건보공단 이사장의 취임사에서도 잘 나타난다”며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김종대 이사장은 지난 달 취임식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통합해 전국민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부담기준은 가입자에 따라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소위 직장가입자는 총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반해 지역가입자는 재산이나 자동차, 심지어는 전월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상당한 불평등성이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보험료 부과 기준이나 조정이 가입자의 대의기구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는 정부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김종대 이사장은 “불공정하고 비민주적인 절차로 정의롭지 못한 제도가 수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은 헌법상 평등권과 재산권 위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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