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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응급구조사, PA(의사보조인력) 인정"
[ 2011년 12월 08일 21시 37분 ]
PA(의사보조인력) 도입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일정경력과 소정의 교육 등을 이수한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중 역량확인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가칭 진료보조사'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대한의학회 연구용역이 나왔다.
해당 진료보조사는 의사의 지시를 받아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돼 의사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단, 해당 단독업무에 이상이 발생하면 진료보조사가 그 책임을 진다.
정부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서울의대 왕규창 교수팀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결과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진료보조사는 하나의 의료기관에 근무하며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소속된 의료기관에서만 역할을 인정받는 구조다.
진료보조사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은 해당 직군의 분류에 따른 명칭과 자격, 소속, 업무교육, 업무범위, 평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진료보조사 운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또 대한병원협회 병원신임위원회와 대한의학회 산하 학회가 수행하는 의료기관 진료과 평가와 실사에서 제도 도입에 따른 전공의 교육영향을 평가·감독하도록 했다.
진료보조사 업무와 책임은 의사단체와 간호사단체, 응급구조사단체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다.
의사의 지시에 의해 단독수행이 가능한 업무와 의사와 동반한 상태에서만 수행 가능한 업무를 구분한다. 단독수행 업무 중 의사 지시대로 수행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는 진료보조사의 책임이다.
연구팀은 진료보조사의 역량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고용 인원을 제한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교육과 역량을 확인하는 규정으로는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며 교육과 능력확인 등 해당 업무를 의사단체에 위임토록 했다.
의사로 오인되는 점을 방지하고자 업무를 수행하는 진료보조사는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임을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대외에 표방해야 한다.
고용 가능한 인원은 업무의 특성에 따라 의사나 전문의비율 상한선으로 제한한다. 예를 들어 외과는 전문의 2인당 수술장 진료보조사 1명, 내과는 30병상 1명 등의 식이다.
무자격 의료행위를 근절하는 차원에서 각 의료기관과 병협, 학회, 의협은 진료보조사의 업무범위 등 운영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 이를 복지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즉시 보고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의협 "직역 간 갈등 커질 것" 반대
이번 연구용역은 PA를 제한적으로나마 인정하자는 것이 핵심 골자다. 왕 교수팀은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교육과 능력인정절차 등의 권한을 의사단체에 위임하고, 인원수는 제한했다. 그럼에도 의협 등 의료계의 반대 의견은 지속될 전망이다.
의협은 최근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의사보조인력 제도화는 전공의 수급 불균형을 고착화할 것"이라며 "불법 의료행위가 만연하고, 직역 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전공의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겠다는 전제 없이 단기적으로 의사보조인력을 도입하는 것은 임시방편적인 제도에 불과하며 명분과 실효성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려면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하며 의료계 입장이 필수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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